안녕하세요. 고객님
문의하신 광고심의 필이 없는 이미지는 광고사전심의 대상 면제이미지로
기존엔 심의면제의 경우도 접수를 통해 접수번호로 확인하였으나
개정 후엔 심의면제의 경우 별도 접수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심의면제의 범위3호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의료기기법 제6조제2항 또는 제15조제2항에 따라 허가 또는 인증받거나 신고한 당해 의료기기의 허가. 신고사항 (제품명, 모양 및 구조
원재료, 제조방법, 사용목적, 사용방법, 사용시 주의사항, 포장단위, 저장방법 및 사용기한, 시험규격, 제조, 수입업자 정보, 허가조건
비고) 만을 제공하는 광고
에 해당됩니다
감사합니다.
[ Original Message ]
다름이 아니오라
귀사 및 인터넷 판매 홈페이지를 살펴보다가,
의료기기 광고사전 심의 번호가 없어서 문의 드립니다.
등급 : 2등급
품목군 : 의료용 자극발생 기계기구
식약처에서 인증 받은 의료기기면, 광고심의를 거친 후에 광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의를 받으셨는지요? 궁금해서 여쭈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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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 규정, [시행 2016.12.28.]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6-151호, 2016.12.28., 일부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의료기기관리과), 043-230-0444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심의를 받아야 하는 광고 매체 또는 수단은 다음 각 호와 같다.